국제회의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의 유치부터 홍보,개최 단계까지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지원 서비스 입니다.
지원 신청 및 결과 확인은 [마이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으며 아래 안내사항을 확인하신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기준」에 의거한 국제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거나 유치하는 학회, 단체, 협회, 기관 또는 법인국제기구(가입)
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
- 전체 회의 참가자 300명 이상
- 5개국, 100명 이상의 외국인 참가자
- 3일 이상 진행되는 국제회의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않은
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
- 외국인 참가자 150명 이상
- 2일 이상 진행되는 국제회의
기타 중소규모의
국제회의
- 외국인 참가자 50명 이상
- 개최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국제회의
지원금 신청 및 지원절차
01
02
서울시 지원 기준에
의거하여 심사
(매 홀수 달 심사 진행)
03
심사결과 안내
(유치 · 홍보 · 개최 활동 이전)04
05
06
결과 보고서 검토후
지원여부 및 지원금 최종 결정
07
지원금 지급
(신청 주최기관 또는 대행기관에 지급)
기본지원
· 지원조건 : 외국인 참가자가 50명 이상, 2일 이상의 국제회의를 개최하거나 유치하는 학회,협회,단체,또는 기관지원단계 | 지원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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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단계 1단계 | 서울로 유치를 추진하는 국제회의 | - 유치단 숙박(스탠다드객실/행사기간 한정),항공(이코노미석),참가회의 등록비(대행기관 포함 최대 3인)
- 기념품,홍보물(인쇄물,배너,영상물) 제작
- 유치제안서 PT제작 및 인쇄
- 해외 공식 연회비 및 공연 (ex. Seoul Night)
- 홍보부스 제작 및 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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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단계 2단계 | 서울로 유치 확정 후, 참가자 증대를 위한 해외 홍보활동 | - 홍보단 숙박(스탠다드객실/행사기간 한정),항공(이코노미석),참가회의 등록비(대행기관 포함 최대 3인)
- 해외 공식 연회비 및 공연 (ex. Seoul Night)
- 기념품,홍보물(인쇄물,배너,영상물) 제작
- 홍보부스 제작 및 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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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단계 3단계 | 당해 년도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 | - 서울 소재 전문 컨벤션시설 및 준회의 시설 임대료
- 첨단 기술 장비 사용료
- 공식 연회비 및 공연 (ex. Welcome/Gala Dinner)
- 기념품,홍보물(인쇄물,배너,영상물)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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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복합 MICE 지원금을 수령하는 행사의 경우 국제회의 지원금 중복지원 불가
- 해외 홍보단계 지원은 개최 예정 행사의 전차대회 혹은 유관회의에 한함
- 상기 지원항목 외 지원금 사용 시 지원금 지급 불가
- 지원금은 심사 완료 후 최종 승인금액 이내에서 신청기관 선( 先 ) 집행 후 지원금 지급
특별지원
· 지원조건 : 전체 참가자 1,000명 이상, 외국인 500명 이상의 중대형 규모 국제회의특화관광 지원
- 차량임대료 50%, 가이드비용 (최대 1천만원)
MICE카드 지원
- 참가자 대상 8,000원 상당 MICE카드 지원
- 서울 재개최 국제회의의 경우 전체참가자 500명 이상,
외국인 250명 이상일 시 지원 가능 - 외국인 참가자에 한하여 1인당 1매 지원
서울 홍보부스 운영
- 관광 안내 컨시어지 데스크,
- 한복 포토존 등 체험 이벤트 운영
- 1. 서울특별시 공식 후원명기 및 영문로고 삽입 2건 이상(기념품, 프로그램북, 현수막 등) 사진 또는 현물 제출
- 2. SMA회원사 이용 증빙(영수증, 사진), 지속가능한 MICE 부문 이행 사진
- 3. 지출증빙서류 (세금계산서, 청구서 등)
- 4. 지원금 수령기관 통장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5. 국제회의 최종 참가자 명단 (지정양식)
지원결정 철회 및 지원금 삭감 · 반환 (사유)
- 참가자수 과다계상 등 허위정보에 의거 지원금이 결정 또는 지급 되었을 경우 지원결정 철회 또는 지원금 삭감 · 반환
- 지원금 신청서류 및 결과보고 제출 서류 미비 시 지원금 삭감 또는 지원결정 철회
- 지원금 지원조건(서울시 후원 명기 및 영문 로고 노출 등) 미이행 시 지원금 삭감 또는 지원결정 철회
- 승인된 행사 이외의 부대 행사에서의 서울시 후원 명기 또는 로고 무단 사용시 지원금 결정 철회 또는 지원금 삭감 · 반환
- 서울을 개최지로 유치 혹은 홍보를 추진하여 지원금 수령 후 개최도시를 변경할 경우(법정이자 등 포함)
- 지원여부 통보 후 또는 기 지급된 경우라도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지원사업문의
- 국제회의 지원금 곽도휘
- 전화 : 02-3788-0826
- 이메일 : smile@sto.or.kr
- 국제회의 지원금 김진민
- 전화 : 02-3788-0875
- 이메일 : smile@st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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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 종합 지원
유치 종합 지원은 개최지가 결정되지 않은 국제회의를 국내기관과 함께 서울 유치를 추진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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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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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의향서제출
유치제안서제출
국제기구답사
현장유치활동
Presentation
유치 지원 프로그램
유치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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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자문활동 및 유치관계기관 회의 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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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국제기구 임원진 혹은 실무자
- 지원사항: 답사기획, 숙박, 차량, 시티투어,
공식 오・만찬, 현장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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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현장에서 공동유치활동 전개
* 사전협의 필요 - 유치결정권자 대상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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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
최소 2개월 전 공문 및 유치계획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지원문의
- 국제회의 유치종합지원
- 이름 : 임미현
- 전화 : 02-3788-0859
- 이메일 : mh1227@sto.or.kr
- 국제회의 유치종합지원
- 이름 : 안가혜
- 전화 : 02-3788-0824
- 이메일 : gh.ahn@st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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