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법무
소비자보호원 결정문을 받은 경우, 이에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제도는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하는 대체적인 분쟁해결 제도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양 당사자의 주장과 자료를 검토하고 합의를 위한 권고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법률적인 판단에 기초한 것이기는 하지만 합의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귀하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권고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소비자기본법 제67조)에 권고안의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면 반드시 수락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달해야 합니다.
다만, 분쟁조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는 해당 사안을 법원에 제소할 것이고 법원에서 유사한 과정을 또 겪어야 합니다. 귀하의 주장이 궁극적으로 법적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법원을 통한 판단을 받기 까지는 평균적으로 최소 6개월 이상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소비자보호원의 권고결정 수락 여부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