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세무
알바비를 현금으로 줬는데 세무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는 원천징수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그 지급사실을 신고하고 원천징수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원칙적인 세무처리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신고되지 아니하고 지급된 급여액의 1%)’를 부담하고 법인세와 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이 세무상 유리하므로, 이를 꼭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