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연차유급휴가 관련 개정사항은 무엇인가요?
고용노동부는 1~2년차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17.11월 법 개정을 통해 1년차에 11일, 2년차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각각 부여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1년 근무 후 퇴직 시 1년차 연차(11일)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2년차 연차(15일)와 합산하여 26일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최근 대법원 판례는 이 경우 11일의 연차만 인정)
다만, 이 경우 발생하는 사용자의 연차 미사용수당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의 휴식권을 강화하기 위해 ‘20.3월 법을 개정하여 1년 미만자의 경우
①근로자는 연차를 입사 1년 내 모두 사용토록하고(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이 아님), ② 사용자는 연차사용 촉진 시 연차보상 의무가 면제되도록 한 점(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사용촉진제도 신설)을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