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여행사 관광가이드도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전문적인 용어로 근로자성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대법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업무형태, 계약내용 등을 토대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흔히 문제가 되는 여행사 ‘관광가이드’(관광통역안내원)의 근로자성 판단과 관련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여행사 관광가이드가 관광안내 업무를 할 때 사용자에 전속돼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일해 왔으며, 보수체계도 일정액의 고정급과 근무일수에 비례한 일급·교통비·식비 및 수수료 수입을 받는 등 일반적인 직원과 차이가 없다”며 관광가이드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정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관광가이드의 업무 실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광가이드의 근로자성 문제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