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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과 합의하에 퇴사하기로 했는데, 위로금을 꼭 지급해야 하나요?

퇴사 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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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17:37

회사와 직원이 합의하여 퇴사하기로 결정하셨다면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관계종료 의사표시인 '해고'나 근로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종료 의사표시인 '자진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이라 합니다. 


실무적으로 일정부분의 위로금을 지급하시면서 합의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권고사직에 대해 정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위로금 등을 지급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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