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재택근무와 관련해서 유의해야 할 노무규정이 있을까요?
재택근무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던 기존 노동방식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어 이를 둘러싸고 다양한 법적 쟁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재택근무제도를 도입하는 문제입니다. 기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재택근무 실시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근로자 동의 없이 시행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재택근무도 일반적인 근로시간의 적용을 받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연장근무나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 당연히 연장/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다만 이러한 연장/야간근로가 회사에서 지시하거나 승인한 것이 아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면 가산수당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불필요한 분쟁 예방을 위해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승인 또는 확인 절차를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재택근무자의 복무관리에 관한 것인데요. 아무래도 재택근무의 특성상 사업장에 출근해서 일할 때보다 직원들의 근태를 관리하는 것이 어려운 측면이 있겠죠. 직원들이 회사의 승인 없이 근무시간 중에 자택을 벗어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본다던가 하는 행동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