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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를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관광·MICE기업의 주 52시간제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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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18:12

연장근무시간을 포함하여 1주 근무시간의 한도를 52시간으로 제한하는 ‘주 52시간 제도’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점차 확대 적용되어 올해 7월 1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었습니다.


성수기와 비수기가 나뉘어 근로시간 관리가 어려운 여행업계와 프로젝트 별로 밤낮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전시컨벤션업계 등 관광·MICE기업은 주52시간제에 따른 직원들의 근로시간 관리와 운영이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주52시간 참고자료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에서는 선택적근로시간제, 간주근로시간제, 탄력적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이번에 신설된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근로시간 관리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 52시간 근무에 더하여 1주 8시간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관광·MICE업계도 각 분야마다 그리고 각 회사마다의 특징이 있다보니, 자신의 회사에 맞는 근무제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 관광·MICE기업 지원센터에서는 각 기업에 필요한 자문을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상담을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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