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의 유치부터 홍보,개최 단계까지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지원 서비스 입니다.
지원 신청 및 결과 확인은 [마이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으며 아래 안내사항을 확인하신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기준』에 의거한 국제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거나 유치하는 학회, 단체, 협회, 기관 또는 법인
- 국제기구,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의
지원 승인
담당자 확인 후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통보
행사 개최 또는 참가
국제회의 개최
또는 해외 유치/홍보 활동 추진
결과보고 및 만족도 조사 제출
행사 종료 후 1개월 이내
결과보고 제출
결과보고 검토
결과보고 및 정산자료 검토 후
최종 지원금액 통보
지원금 지급
최종 통보 후 1개월 이내 지급
※ 지원 금액 내에서 주관단체가 선집행, 결과보고 접수/검토 후 후지급
구분 | 한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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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단계 | 최대 6천만 원 |
서울 개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서울로 유치를 추진하는 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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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단계 | 최대 2천만 원 |
서울 유치가 확정된 후,
해외 홍보활동을 추진하는 회의
(전차대회, 유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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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단계 | 최대 2억 원 | 당해년도 서울에서 개최하는 회의 |
지원단계 | 지원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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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단계
연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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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단계
연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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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단계
당해년도 서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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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단계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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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추진 활동 |
유치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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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체험부스 지원 |
개최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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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크베뉴 활용 지원 |
개최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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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웰컴키트 지원 |
유치/홍보/개최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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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종합지원은 예산 소집 시 지원이 종료되며,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지원 확정
· '서울 웰컴키트'는 해외 입국 외국인 참가자 대상으로 지원 (최대 300개)
구분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
서포터즈
인력지원 |
서울 개최 국제회의 및 전시회
또는 서울시 및 서울관광재단 주최 행사의 주관단체 |
활동비 50% 지원
[활동비 산출 방법]
= 11,436원( '24년 서울시 생활임금) X 총 근로시간 X 인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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