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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컨벤션뷰로] 코로나19 방역 수칙 안내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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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1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 수칙

1. 방역관리

식사전외출후코를 풀거나 기침(재채기)을 한 경우 손 씻기 철저

기침 또는 재채기 시 휴지나 옷소매 안쪽으로 입과 코 가리기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시설 이용 자제

2. 마스크 착용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마스크 착용

- 3(밀폐·밀집·밀접환경 및 감염취약시설에서는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

감염취약시설코로나19 고위험군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요양병원·요양원 등)

실외 50인 이상 집회·공연 등은 마스크 착용 필수

장시간 착용으로 호흡곤란 어지러움 두통 시 개별 공간 또는 사람이 많지 않은 야외공간에서 마스크를 벗고휴식 후 증상 완화되면 다시 착용

실내 음식물 섭취 시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하며·후에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

식당 등 지정된 공간을 이용하고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 대화는 자제

3. 사람간 거리 유지

다른 사람과 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 또는 시설 내 밀집도 조절을 위한 관리·운영자의 방침 준수

공용 공간은 혼잡한 시간을 피해 이용

4. 손씻기 또는 손 소독하기

공용물품출입문손잡이 등 만진 후 손 소독 또는 손 씻기


 확진자 발생 시

- 7일간 격리의무 유행 안정시 까지 (유급휴가재택근무 등 활용)

소독명령을 받은 오염된 장소의 관리·운영자는 소독업무 대행자에게 소독시행 후 소독 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관


 해외 입국 시

- (입국 전) PCR 검사 및 음성확인서 발급, Q-code 제출

- (입국 후) PCR 검사 1일 이내(24시간필수 -> 결과 확인 전까지 자택에서 대기(최대 2일 이내 결과)

예방접종력 또는 비자 종류 등 구분 없이 격리 미실시(확진자만 격리)

인천공항 PCR 검사센터 T1 2장소, T2 2장소 운영 https://www.airport.kr/ap_cnt/ko/svc/covid19/medical/medical.do


□ 유증상자

구분

 

PCR검사

 

검사결과

 

조치사항

 

 

 

 

 

 

 

 

 

 

 

유증상자

입국장 또는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

(검역소 격리시설)

양성

자택 또는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이송

 

 

 

 

음성

각 대상자별 무증상자 절차에 따름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는 완료한 것으로 봄)


□ 무증상자

구 분

 

입국 전 PCR 음성확인서

(또는 전문가용 RAT)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격리

 

추가 검사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제출

보건소

확진자만

격리

6~7일차

RAT 권고

 

 

 

 

 

 

 

 

 

단기체류외국인

제출

(적합)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의료기관

(비용 자부담)

확진자만

격리

6~7일차

RAT 권고

 

 

 

 

 

 

 

 

 

- PCR음성확인서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2이내 검사

전문가용 항원검사 출발일 0시 기준 24시간(1이내 검사

※ RAT자가검사(비용 본인부담): 자가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사용한 키트 밀봉하여 보건소 방문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운영 안내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승객 대상 전면 시행향후 항만 확대 예정

- Q-CODE시스템 이용자는 건강상태질문서 및 특별검역신고서 미제출(시스템으로 확인)

※ 이용대상 및 이용방법 등 세부사항은 https://cov19ent.kdca.go.kr 에서 확인 가능


 다중이용시설 안내(관리·운영·종사자 수칙)

1) 방역관리

방역관리자 지정 및 유증상 종사자는 방역관리자에게 알리고 집에서 쉬도록 조치(유급휴가재택 등 활용)

권장 방역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안내(시설 특성에 맞게 배너영상방송 등 다양한 방식 활용)

마스크 착용다른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유증상자 이용 자제음식물 섭취 장소(해당시

2)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밀폐 밀집 밀접 환경 및 감염취약시설에서는 KF80 이상 착용) *감염취약시설코로나19 고위험군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음식물 섭취 공간은 환기 가능한 장소에 마련 (불가피한 상황 외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

3) 사람 간 거리 유지

시설 내 밀집도 완화 환경 조성

➊︎테이블간 1m 이상 간격 유지➋︎좌석 한 칸 비우기, ➌︎칸막이 활용 또는 ❹︎기타 다른 일행과의 충분한 거리 유지 방안 등을 시설 특성에 맞게 적용

4) 손 씻기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5) 환기 및 소독

하루에 3회 이상(회당 10분 이상주기적으로 환기

지하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 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자동환기 시스템 갖춘 경우 외부 공기 유입을 최대화해 상시 가동하고 자연환기 병행

·난방 시 2시간마다 1(10분 이상자연환기

일 1회 이상 소독 (공용물품출입문손잡이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소독)



*출처 보건복지부 배포 보도자료(20220713),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 지침 자료(20220614) 

 붙임 1.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1(7. 13. 발표)

        2. 서울특별시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포스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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