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컨벤션뷰로] 코로나19 방역 수칙 안내 (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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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로나19 안내문_질병관리청.png (파일크기 : 90 KB, 다운로드 : 118회)○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 수칙
1. 방역관리
- 식사전, 외출후, 코를 풀거나 기침(재채기)을 한 경우 손 씻기 철저
- 기침 또는 재채기 시 휴지나 옷소매 안쪽으로 입과 코 가리기
-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 자제
2. 마스크 착용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 및 감염취약시설에서는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
* 감염취약시설: 코로나19 고위험군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요양병원·요양원 등)
- 실외 50인 이상 집회·공연 등은 마스크 착용 필수
- 장시간 착용으로 호흡곤란 어지러움 두통 시 개별 공간 또는 사람이 많지 않은 야외공간에서
마스크를 벗고, 휴식 후 증상 완화되면 다시 착용
- 실내 음식물 섭취 시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하며, 전·후에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
- 식당 등 지정된 공간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 대화는 자제
3. 사람간 거리 유지
- 다른 사람과 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 또는 시설 내 밀집도 조절을 위한 관리·운영자의 방침 준수
- 공용 공간은 혼잡한 시간을 피해 이용
4. 손씻기 또는 손 소독하기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등 만진 후 손 소독 또는 손 씻기
○ 확진자 발생 시
- 재택 또는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동
- 7일간 격리의무 유행 안정시 까지 (유급휴가, 재택근무 등 활용)
- 소독명령을 받은 오염된 장소의 관리·운영자는 소독업무 대행자에게 소독시행 후 소독 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관
○ 해외 입국 시
- (입국 전) Q-code 제출
- (입국 후) PCR 검사 1일차 (24시간) 필수 -> 결과 확인 전까지 자택에서 대기(최대 2일 이내 결과)
- 예방접종력 또는 비자 종류 등 구분 없이 격리 미실시(확진자만 격리)
* 인천공항 PCR 검사센터 T1 2장소, T2 2장소 운영 https://www.airport.kr/ap_cnt/ko/svc/covid19/medical/medical.do
□ 유증상자
구분 |
| PCR검사 |
| 검사결과 |
| 조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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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상자 | ⇨ | 입국장 또는 검역소 격리시설 | ⇨ | 양성 | ⇨ | 자택 또는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이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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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성 | ⇨ | 각 대상자별 무증상자 절차에 따름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는 완료한 것으로 봄) |
□ 무증상자
구 분 |
|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
| 격리 |
| 추가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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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 ⇨ | 보건소 | ⇨ | 확진자만 격리 | ⇨ | 6~7일차 RAT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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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체류외국인 | ⇨ | 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의료기관 (비용 자부담) | ⇨ | 확진자만 격리 | ⇨ | 6~7일차 RAT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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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T란? 자가검사(비용 본인부담): 자가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사용한 키트 밀봉하여 보건소 방문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운영 안내
① (검역정보 확인)
- (Q-CODE 이용자) 발급받은 QR코드를 제시하고, 검역관은 QR코드를 스캔하여 입국자 정보 확인
- (Q-CODE 미이용자) 입국장에서 검역관의 안내에 따라 건강상태정보를 Q-CODE에 입력하고, 스캔하여 입국자 건강상태 정보 확인
* Q-CODE 이용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서류검역 실시
② (명단통보) 입국자 정보는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자체로 제공
* (지자체 확인방법)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 해외입국자 관리
※ 이용대상 및 이용방법 등 세부사항은 https://cov19ent.kdca.go.kr 에서 확인 가능
○ 다중이용시설 안내(관리·운영·종사자 수칙)
1) 방역관리
- 방역관리자 지정 및 유증상 종사자는 방역관리자에게 알리고 집에서 쉬도록 조치(유급휴가, 재택 등 활용)
- 권장 방역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안내(시설 특성에 맞게 배너, 영상, 방송 등 다양한 방식 활용)
* 마스크 착용, 다른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유증상자 이용 자제, 음식물 섭취 장소(해당시) 등
2) 마스크 착용
-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밀폐 밀집 밀접 환경 및 감염취약시설에서는 KF80 이상 착용)
*감염취약시설: 코로나19 고위험군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 음식물 섭취 공간은 환기 가능한 장소에 마련 (불가피한 상황 외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
3) 사람 간 거리 유지
- 시설 내 밀집도 완화 환경 조성
- ➊︎테이블간 1m 이상 간격 유지, ➋︎좌석 한 칸 비우기, ➌︎칸막이 활용 또는 ❹︎기타 다른 일행과의 충분한 거리 유지 방안 등을 시설 특성에 맞게 적용
4) 손 씻기
-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5) 환기 및 소독
- 하루에 3회 이상(회당 10분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 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 자동환기 시스템 갖춘 경우 외부 공기 유입을 최대화해 상시 가동하고 자연환기 병행
- 냉·난방 시 2시간마다 1회(10분 이상) 자연환기
- 일 1회 이상 소독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소독)
*출처 : 보건복지부 배포 보도자료(20220713),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 지침 자료(20220905)
붙임 1.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 지침 자료 1부(9. 05. 발표)
2.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