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컨벤션뷰로] 코로나19 방역 수칙 안내 (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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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 제14판 개정.pdf (파일크기 : 2 MB, 다운로드 : 146회)※입국 후 PCR검사, 10월부터 해제(10.1.~)
○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 전환
- 9월 26일(월)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착용 권고로 전환
-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고령층 등 고위험군 및 고위험군 밀접접촉자, 다수 밀집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가 많은 경우 실외 착용 적극 권고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완화 조치가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상황에 맞춰 필요하다고 설명
*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는 개인의 선택이 존중되어야 하고, 국민 개개인이 권고에 따라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착용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당부함
*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혹은 옷소매 안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 예절 준수가 매우 중요하며, 30초 비누로 손 씻기나, 손소독제 사용 등 손 위생도 계속 실천할 것을 권고
○ 확진자 발생 시
- 재택 또는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동
- 7일간 격리의무 유행 안정시 까지 (유급휴가, 재택근무 등 활용)
- 소독 명령을 받은 오염된 장소의 관리·운영자는 소독업무 대행자에게 소독 시행 후 소독 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관
○ 입국 검역
◆ 대한민국 입국자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 검역정보 입력 후, 입국 시 검역관에게 시스템에서 발급 받은 QR코드*를 제시하여 건강상태 확인 * 발급받은 QR코드는 인쇄하거나 휴대전화 사진 등으로 제시 ◆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의무를 중단하고, 3일 이내 보건소에서 자율적으로 PCR 검사 가능(10.1.~) ◆ 큐코드 누리집 상 PCR 검사 등록 의무 잠정 중단(10.1.~) ◆ 추후 신종변이 발생 또는 국내외 상황 변화 시 조정 가능 |
- (대상) 모든 해외입국자(내국인 포함)
- (구성) 입국자 발열 여부(발열감시카메라, 고막체온계 등), 건강상태질문서 통한 건강상태 정보 확인
* 마스크 미착용자는 마스크를 제공하여 착용하도록 조치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운영 안내
① (검역정보 확인)
- (Q-CODE 이용자) 발급받은 QR코드를 제시하고, 검역관은 QR코드를 스캔하여 입국자 정보 확인
- (Q-CODE 미이용자) 입국장에서 검역관의 안내에 따라 건강상태정보를 Q-CODE에 입력하고, 스캔하여 입국자 건강상태 정보 확인
* Q-CODE 이용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서류검역 실시
② (명단통보) 입국자 정보는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자체로 제공
* (지자체 확인방법)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 해외입국자 관리
※ 이용대상 및 이용방법 등 세부사항은 https://cov19ent.kdca.go.kr 에서 확인 가능
□ 유증상자
구분 |
| PCR검사 |
| 검사결과 |
| 조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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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상자 | ⇨ | 입국장 또는 검역소 격리시설 | ⇨ | 양성 | ⇨ | 자택 또는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이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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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성 | ⇨ | 각 대상자별 무증상자 절차에 따름 |
□ 무증상자
구 분 |
| 입국 후 3일 이내 자율 검사 |
| 격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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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 ⇨ | 보건소 | ⇨ | 확진자 격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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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체류외국인 | ⇨ | 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의료기관 (비용 자부담) | ⇨ | 확진자 격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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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시설 안내(관리·운영·종사자 수칙)
1) 방역관리
- 방역관리자 지정 및 유증상 종사자는 방역관리자에게 알리고 집에서 쉬도록 조치(유급휴가, 재택 등 활용)
- 권장 방역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안내(시설 특성에 맞게 배너, 영상, 방송 등 다양한 방식 활용)
* 마스크 착용, 다른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유증상자 이용 자제, 음식물 섭취 장소(해당시) 등
2) 사람 간 거리 유지
- 시설 내 밀집도 완화 환경 조성
- ➊︎테이블간 1m 이상 간격 유지, ➋︎좌석 한 칸 비우기, ➌︎칸막이 활용 또는 ➍︎기타 다른 일행과의 충분한 거리 유지 방안 등을 시설 특성에 맞게 적용
3) 손 씻기
-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4) 환기 및 소독
- 하루에 3회 이상(회당 10분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 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 자동환기 시스템 갖춘 경우 외부 공기 유입을 최대화해 상시 가동하고 자연환기 병행
- 냉·난방 시 2시간마다 1회(10분 이상) 자연환기
- 일 1회 이상 소독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소독)
*출처 : 보건복지부 배포 보도자료(2022.9.23.),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 지침 자료(2022.10.1.)
붙임 1.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 지침 자료 1부(10.1. 발표)
2. 보건복지부 PCR검사 의무 해제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