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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컨벤션뷰로] 코로나19 방역 수칙 안내 (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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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5

입국 후 PCR검사, 10월부터 해제(10.1.~)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 전환

- 9월 26()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착용 권고로 전환

코로나19 의심 증상자고령층 등 고위험군 및 고위험군 밀접접촉자다수 밀집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가 많은 경우 실외 착용 적극 권고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완화 조치가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상황에 맞춰 필요하다고 설명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는 개인의 선택이 존중되어야 하고국민 개개인이 권고에 따라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착용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당부함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혹은 옷소매 안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 예절 준수가 매우 중요하며, 30초 비누로 손 씻기나손소독제 사용 등 손 위생도 계속 실천할 것을 권고

 

 확진자 발생 시

재택 또는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동

- 7일간 격리의무 유행 안정시 까지 (유급휴가재택근무 등 활용)

소독 명령을 받은 오염된 장소의 관리·운영자는 소독업무 대행자에게 소독 시행 후 소독 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관

 

 입국 검역

◆ 대한민국 입국자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 검역정보 입력 후입국 시 검역관에게 시스템에서 발급 받은 QR코드*를 제시하여 건강상태 확인

발급받은 QR코드는 인쇄하거나 휴대전화 사진 등으로 제시

◆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의무를 중단하고, 3일 이내 보건소에서 자율적으로 PCR 검사 가능(10.1.~)

◆ 큐코드 누리집 상 PCR 검사 등록 의무 잠정 중단(10.1.~)

◆ 추후 신종변이 발생 또는 국내외 상황 변화 시 조정 가능


(대상모든 해외입국자(내국인 포함)

(구성) 입국자 발열 여부(발열감시카메라고막체온계 등), 건강상태질문서 통한 건강상태 정보 확인

마스크 미착용자는 마스크를 제공하여 착용하도록 조치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운영 안내

 (검역정보 확인)

(Q-CODE 이용자발급받은 QR코드를 제시하고검역관은 QR코드를 스캔하여 입국자 정보 확인

(Q-CODE 미이용자입국장에서 검역관의 안내에 따라 건강상태정보를 Q-CODE에 입력하고스캔하여 입국자 건강상태 정보 확인

* Q-CODE 이용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서류검역 실시

 (명단통보입국자 정보는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자체로 제공

* (지자체 확인방법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 해외입국자 관리

※ 이용대상 및 이용방법 등 세부사항은 https://cov19ent.kdca.go.kr 에서 확인 가능


□ 유증상자

구분

 

PCR검사

 

검사결과

 

조치사항

 

 

 

 

 

 

 

 

 

 

 

유증상자

입국장 또는

검역소 격리시설

양성

자택 또는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이송

 

 

 

 

음성

각 대상자별 무증상자 절차에 따름

 

□ 무증상자

구 분

 

입국 후 3일 이내

자율 검사

 

격리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보건소

확진자

격리

 

 

 

 

 

단기체류외국인

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의료기관

(비용 자부담)

확진자

격리

 

 

 

 

 


 다중이용시설 안내(관리·운영·종사자 수칙)

1) 방역관리

방역관리자 지정 및 유증상 종사자는 방역관리자에게 알리고 집에서 쉬도록 조치(유급휴가재택 등 활용)

권장 방역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안내(시설 특성에 맞게 배너영상방송 등 다양한 방식 활용)

마스크 착용다른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유증상자 이용 자제음식물 섭취 장소(해당시

2) 사람 간 거리 유지

시설 내 밀집도 완화 환경 조성

- ➊︎테이블간 1m 이상 간격 유지, ➋︎좌석 한 칸 비우기, ➌︎칸막이 활용 또는 ➍︎기타 다른 일행과의 충분한 거리 유지 방안 등을 시설 특성에 맞게 적용

3) 손 씻기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4) 환기 및 소독

하루에 3회 이상(회당 10분 이상주기적으로 환기

지하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 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자동환기 시스템 갖춘 경우 외부 공기 유입을 최대화해 상시 가동하고 자연환기 병행

·난방 시 2시간마다 1(10분 이상자연환기

일 1회 이상 소독 (공용물품출입문손잡이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소독)

 

*출처 보건복지부 배포 보도자료(2022.9.23.),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 지침 자료(2022.10.1.)

 

붙임 1.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 지침 자료 1(10.1. 발표)

        2. 보건복지부 PCR검사 의무 해제 안내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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