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서울시 MICE 산업 지원계획 변경 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2265호
2020년 서울특별시 MICE산업 지원계획 변경공고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및 전시산업발전법, 서울특별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 중인 "2020년 서울특별시 MICE산업 지원계획"을 ‘코로나 19’로 인해 발생한 국내·외 상황을 반영,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재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1일
서울특별시장
□ 사업목적
○ '코로나19' 극복 및 서울 MICE 업계 성장을 위한 지원제도 운영
○ 서울에서 국제회의, 기업회의·인센티브 관광, 전시회를 유치·개최하는 단체에 행사 규모별, 단계별 지원금 등을 지원하여 서울의 MICE산업 육성 도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
○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제 9조
□ 지원개요
지원대상 | 지원내용 |
국제회의 | 3단계(유치, 홍보, 개최) 최대 2억5천만원, 중대형 행사 맞춤지원 |
기업회의·인센티브 관광 | 기업 맞춤 규모별 프로그램 지원 등 |
전시회 | 4단계 1천만원~1억원 지원 |
타시도 사업 | 타 시도 연계 MICE 단체 지원금 지원 |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참조해주세요.